#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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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한다.
2. 국무총리가 5년마다 수립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한다.
4. 질병관리청장이 3년마다 수립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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