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관리법상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그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발행일부터 며칠인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43  
> language: ko  
> subject: 마약류법

## 문제

마약류관리법상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그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발행일부터 며칠인가?

## 보기

1. 3년
2. 2년 **✔ 정답**
3. 1년
4. 10년
5. 5년

**정답: 2**

##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자가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하면 그 처방전 사본을 발행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102)

## 같은 주제 문제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41)
-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42)
-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44)
- [문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 도난이나 분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4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