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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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마약류법

## 문제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마약류의 명칭과 수량
3. 투약 장소 **✔ 정답**
4. 투약일 또는 교부일
5. 질병명

**정답: 3**

## 해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에 따라 의료업자는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마약류 명칭·수량, 투약·교부일, 질병명을 기록한다. 투약 장소는 기록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시행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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