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시·도지사가 실행계획의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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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시·도지사가 실행계획의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 보기

1. 지역보건소 건강증진팀
2.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정답**
3. 시·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4. 시·도 의약단체협의회
5.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답: 2**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군·구 단위이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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