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누구의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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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누구의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2. 요양기관의 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
4. 공단의 이사장 **✔ 정답**
5. 가입자와 요양기관 모두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시행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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