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그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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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그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요양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2.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진료하여 발생한 비용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진료한 비용인 경우
5. 요양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하게 하고 그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요양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하게 한 경우는 정상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개설자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한 비용, 무허가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거부 등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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