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후에 환급받는 제도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32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후에 환급받는 제도는?

## 보기

1.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
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3. 선택진료비 환급제도
4. 본인부담상한제 **✔ 정답**
5. 요양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답: 4**

## 해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 사업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시행 20260102)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31)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그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33)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3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누구의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3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