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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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검역법

##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한다.
2. 해당 운송수단의 운행을 즉시 영구히 금지한다. **✔ 정답**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한다.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5.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킨다.

**정답: 2**

## 해설

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소독·폐기·이동금지(제3호), 감염 또는 의심되는 사람의 감시·격리(제1호),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진찰·검사(제7호), 오염 의심 장소의 소독·사용금지·제한(제4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의 운행을 '영구히' 금지하는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회항 또는 지정 장소로의 이동 지시는 가능하나 영구 운행 금지는 아니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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