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제4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26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제4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72시간 이내
2. 7일 이내 **✔ 정답**
3. 24시간 이내
4. 48시간 이내
5. 즉시

**정답: 2**

## 해설

제4급 감염병은 발생 신고를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즉시는 제1급 감염병, 24시간 이내는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의 신고 기한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22)
-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23)
-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24)
-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제2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2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