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265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조산사
2. 한의사
3. 의사
4. 치과의사
5. 1급 응급구조사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정해지는 응급의료종사자이다. 직무의 중요성과 의료법상 의료인 분류는 구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범위는 국가시험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1급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는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의 구분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의료인은 면허를 받아 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반면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의료인은 아니지만 응급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직역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정해진 범위의 응급처치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과 법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병원전 처치에서의 역할과 법적 근거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prehospital phase)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보다 넓은 처치 범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1급 응급구조사는 정맥로 확보, 기도유지기 삽입, 심전도 측정 및 전달, 일부 약물 투여 보조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치는 모두 의사의 지시·의뢰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며, 독자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사실상 의료행위처럼 보이는 처치를 수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응급처치’이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조문을 근거로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가 정답이 됩니다. 반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묻는다면 의사, 간호사, 1급·2급 응급구조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묻는 법률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료인 | 1급 응급구조사 |
| --- | --- | --- |
| 근거 법률 | 의료법 제2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 법적 지위 | 의료인(면허) | 응급의료종사자(자격) |
| 행위의 성격 | 의료행위 | 응급처치(의사 지시 필요) |
| 독자적 처치 권한 | 인정됨 | 제한적, 지시 범위 내 |

응급구조사 윤리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응급구조사는 의사나 간호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직역으로 다루어집니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응급구조사는 의료인과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만, 법적 책임과 업무 범위는 의료인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1].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자신의 직역이 의료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는 국가시험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thics Guidelines and Ethics Education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 Critical Analysis가이드라인Blake Winston (2013)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의 법적 구분의료법 제2조 v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된다. 이들은 면허를 받아 의료행위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이며, 의료인이 아니다. 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만 수행할 수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정맥로 확보, 기도유지기 삽입, 심전도 측정 및 전달, 일부 약물 투여 보조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의료행위가 아닌 응급처치로 분류된다.

주의문제에서 어떤 법률을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을 묻는 경우 1급 응급구조사는 제외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를 묻는 경우 의사, 간호사, 1급·2급 응급구조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면허를 받아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자로, 의료인과 1급·2급 응급구조사가 포함될 수 있다.
- **1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범위의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 **의료행위** — 의료인이 그 면허 범위 안에서 행하는 진단, 치료, 처방 등 전문적 행위로, 의료인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응급처치** — 응급구조사 등이 응급환자에게 행하는 처치로, 의료행위와 구별되며 의사의 구체적 지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같은 주제 문제

-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7)
- [응급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할 때 적절한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8)
-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9)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대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0)
- [구급차 이송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것은 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1)
- [업무범위 안의 처치라도 현장 상황상 판단이 어려울 때 적절한 대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2)
- [의식이 명료하고 판단능력이 있는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한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3)
- [응급구조사 명칭과 업무수행에서 법령상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