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질환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 관련 문서를 제시하며 처치를 망설인다. 현장 대원의 적절한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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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4937  
> language: ko  
> subject: 전문응급처치학각론 (모의고사)

## 문제

말기질환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 관련 문서를 제시하며 처치를 망설인다. 현장 대원의 적절한 태도는?

## 보기

1. 문서 확인 없이 모두 무시한다
2. 가족에게 모든 판단을 떠넘긴다
3. 환자를 방치한다
4.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5.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지침과 의료지도에 따라 확인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말기환자 상황은 문서, 환자 상태, 지침, 의료지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지침과 의료지도에 따라 확인한다이 가장 옳다. 문서 확인 없이 모두 무시한다와 가족에게 모든 판단을 떠넘긴다은 실제 처치나 개념이지만 제시된 단서와 우선순위가 다르다. 환자를 방치한다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도 다른 상황에서는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상황의 핵심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병원전 단계에서의 연명의료 결정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전형적인 윤리적·법적 딜레마 상황입니다. 말기질환 환자의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같은 문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처치를 망설일 때,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자율성과 사전의료지시의 법적 효력을 존중하면서도 응급의료종사자로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의학적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분석: 왜 1~4번은 적절하지 않은가

1번 "문서 확인 없이 모두 무시한다"는 환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할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둔 법적 문서입니다. 대만의 환자자율권법(Patient Right to Autonomy Act)과 미국의 환자자기결정법(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비교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s, ADs)는 환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2]. 현장에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번 "가족에게 모든 판단을 떠넘긴다"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 ACP)은 환자가 미래의 의사결정능력 상실에 대비하여 자신의 가치와 선호도를 가족 및 의료진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1]. 그러나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대변할 때에도, 응급구조사는 의학적 판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리적 충격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환자를 방치한다"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말기질환 환자라 하더라도 급성 통증, 호흡곤란 등 즉각적 완화가 필요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모든 의료적 개입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번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고위험 거부(high-risk refusal) 상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응급의료서비스(EMS) 현장에서 환자가 치료나 이송을 거부하는 비율은 약 5~10%에 달하며, 이러한 경우 적절한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법적 위험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4]. 현장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제시된 문서의 종류와 내용, 의료지도와의 통신 내용, 환자 상태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정답 해설: 5번이 적절한 이유

정답인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지침과 의료지도에 따라 확인한다"는 병원전 응급의료의 핵심 원칙을 반영합니다.

첫째, 환자 상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같은 문서는 특정 임상 상황을 전제로 작성됩니다. POLST가 치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문서는 중증 질환 및 쇠약 환자에서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3].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문서에 기재된 조건이 현재 환자의 상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현재 환자가 심정지 상태가 아니라 급성 통증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지침과 의료지도에 따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사전돌봄계획은 환자가 중증 질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상하고 자신의 필요와 바람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과정입니다 [1]. 그러나 응급 현장에서는 문서의 진위 여부, 법적 유효성, 환자의 현재 의학적 상태와의 부합성을 신속히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지역 EMS 프로토콜과 온라인 의료지도(online medical direction)를 통한 의사의 확인은 응급구조사의 법적 보호와 환자의 안전을 모두 담보하는 장치가 됩니다. 고위험 거부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료지도 의사와의 직접 통신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4].

셋째,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의학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지시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환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2], 응급구조사는 여전히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서를 존중하되, 현재 환자가 경험하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완화적 처치(palliative intervention)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산소 투여, 진통제 투여, 체위 변경과 같은 인간적 돌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응급구조사는 제시된 문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환자의 현재 임상 상태를 면밀히 평가한 후, 지역 지침과 의료지도에 따라 문서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소생술을 보류하더라도,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처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임상 소견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dvance care planning.일반논문Robinson L, Paes P. (2025) · DOI: 10.1016/j.clinme.2025.100339

- [2]Implications for End-of-Life Care: Comparative Analysis of Advance Directives Laws in Taiwan and the United States.일반논문Tu Y, Young Y, O'Connor M. (2026) · DOI: 10.1177/10499091251328007

- [3]The influence of POLST on treatment intensity at the end of life: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Vranas KC, Plinke W, Bourne D, Kansagara D, Lee RY, Kross EK, Slatore CG, Sullivan DR. (2021) · DOI: 10.1111/jgs.17447

- [4]High-Risk Patient Refusals in the Prehospital Setting-Clinical and Legal Considerations.일반논문McNeilly B, Maggiore WA, Goebel M, O'Brien M, Cozzi N, Ariyaprakai N, Lardaro T, Weinstock M. (2025) · DOI: 10.1016/j.acepjo.2025.100083

## 임상 시나리오

사전의료지시서 제시 상황 대응현장 평가와 의료지도 기반의 법적·윤리적 의사결정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시하더라도, 응급구조사는 즉시 환자 상태 평가를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문서의 진위와 내용을 확인하되, 문서만으로 판단을 종결하지 않고 반드시 의료지도에 연락하여 현장 상황과 문서 내용을 공유하고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 제시된 문서의 종류, 의료지도와의 통신 내용, 환자 평가 결과를 응급활동일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통증 완화나 호흡곤란 처치 같은 모든 의학적 개입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현재 증상 완화를 위한 조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할 상황을 대비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둔 법적 문서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하는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의학적 계획서
- **의료지도** —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때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조언을 구하는 응급의료체계
- **환자 자율성** — 환자가 자신의 신체와 생명에 관한 의학적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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