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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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3.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5. 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2조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개월은 물론 6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도 법 제62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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