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사망 시 처리해야 할 상속인 없는 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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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사망 시 처리해야 할 상속인 없는 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유류금품을 보관할 수 있다.
2.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공고 후 상속인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정답**
4. 운영자는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5. 운영자는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이 없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정답: 3**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제4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운영자가 임의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설은 옳지만, 선택지 5의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바로잡아야 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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