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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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보기

1. 장애인에게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 **✔ 정답**
2.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
3.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
4. 장애인에게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도하는 것
5.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것

**정답: 1**

## 해설

기능 회복 훈련 비용 지급은 장애인복지법 제34조의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해당한다. 제41조(자금 대여), 제42조(생업 지원),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44조(생산품 구매)는 모두 생업 지원과 관련된 조치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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