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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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9조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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