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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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날로 옳은 것은?

## 보기

1. 11월 11일
2. 4월 20일 **✔ 정답**
3. 10월 15일
4. 5월 18일
5. 12월 3일

**정답: 2**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4조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14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규정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날짜는 단순 암기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 재활과 보건의료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4월 20일 전후로 전국의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원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과 무료 건강 상담, 재활 운동 프로그램 체험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CBR,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현장에서 장애인의 신체 기능 평가, 보조기기 사용 교육, 낙상 예방 운동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도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둘러싼 정책적·임상적 중요성이 확인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20 신체활동 및 좌식행동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구집단의 신체활동 권장량을 제시하며, 장애가 있는 성인도 가능한 범위에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수행할 때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1]. 이는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의 날과 같은 지역사회 행사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교육할 때 직접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발달 궤적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고용 상태, 사회적 지지, 재활서비스 접근성 등이 예측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이는 물리치료사가 단순히 신체 기능 회복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요인까지 고려한 포괄적 재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 프로토콜은 지적·신체적 장애인이 COVID-19 감염, 입원, 사망 위험에서 비장애인보다 불평등한 결과를 경험했으며, 주거 형태와 가구 규모가 이러한 불평등을 조절할 수 있음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이 개인의 손상(impairment) 자체보다 환경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모델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건강 결과를 평가할 때 신체 구조와 기능뿐 아니라 활동 제한과 참여 제약, 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질병부담연구(GBD) 2021의 신경계 질환 분석은 신경발달장애, 신경퇴행성 질환, COVID-19 후 인지장애 등 신경계 손상이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의 주요 원인임을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4].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신경계 재활, 운동치료, 기능적 전기자극, 보행 훈련 등의 중재는 바로 이러한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이러한 신경계 재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존엄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물리치료사에게도 직업적 정체성과 연결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컨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은 물리치료사가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마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재활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참여라는 과제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는 지점입니다. 장애인의 신체활동 증진 [1], 자기효능감과 재활 예후의 관계 [2], 감염병 상황에서의 건강 불평등 [3], 신경계 질환의 질병 부담 [4]은 모두 장애인 재활을 둘러싼 물리치료의 임상적·정책적 맥락을 구성하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ur가이드라인Fiona Bull, Salih S Al-Ansari, Stuart Biddle, Katja Borodulin, Matthew P. Buman, Greet Cardon (2020) · DOI: 10.1136/bjsports-2020-102955

- [2]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elf-efficacy and its predictors amo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일반논문Kim KR, Ju YH. (2026) · DOI: 10.1037/rep0000687

- [3]Intellectual and physical disability, household living arrangements and COVID-19 outcomes in Scotland: protocol for a retrospective cohort study.일반논문Adebisi YA, Bailey N, Henderson A, Dibben C, Pattaro S. (2026) · DOI: 10.1136/bmjopen-2026-117443

- [4]Global, regional, and national burden of disorders affecting the nervous system, 1990–2021: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21일반논문Masayuki Teramoto, Katrin Seeher, Nicoline Schiess, Emma Nichols, Bochen Cao, Chiara Servili (2024) · DOI: 10.1016/s1474-4422(24)00038-3

##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의 날과 지역사회 재활 실무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임상 적용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이며, 이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원에서 인식 개선 캠페인과 무료 건강 상담, 재활 운동 프로그램 체험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물리치료사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 현장에서 장애인의 신체 기능 평가, 보조기기 사용 교육, 낙상 예방 운동 지도, 장애 유형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 설계를 담당합니다. WHO 2020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은 장애가 있는 성인도 가능한 범위에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수행할 때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고용 상태, 사회적 지지, 재활서비스 접근성에 따라 변화하므로, 물리치료사는 신체 기능 회복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 재활 접근이 필요합니다. ICF 모델에 따라 신체 구조와 기능, 활동 제한, 참여 제약, 환경 요인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주의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은 개인의 손상 자체보다 환경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평가 시 거주 형태, 가구 규모, 재활서비스 접근성 등 환경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장애인의 날**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4조로 정한 법정기념일
- **장애인 주간** —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으로 장애 인식 개선 및 재활 관련 행사가 집중되는 기간
- **지역사회 기반 재활** —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 방식
-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 신체 구조와 기능, 활동, 참여,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HO의 분류 체계

## 같은 주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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