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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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고 의무 없이 변경 시에만 신고한다
2. 3년마다 1회 **✔ 정답**
3. 5년마다 1회
4. 매년 1회
5. 2년마다 1회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면허 관리와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신고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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