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부정행위로 국가시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응시제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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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부정행위로 국가시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응시제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1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2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3.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정답**
4.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응시제한 없이 합격만 무효로 한다.
5.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원래 문제와 해설은 법률에 없는 '2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근거로 삼아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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