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주체와 횟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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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주체와 횟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4. 시·도지사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시험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법령상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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