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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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로 의료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지 않는 자
3. 피성년후견인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 **✔ 정답**
5. 마약류 중독자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결격사유)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제3호),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제1호 단서의 반대해석), 마약류 중독자(제2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제3호에서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제4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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