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76626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종합병원은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한의원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답**
5. 의원급 의료기관은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원이라고 하여 종별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76627)
-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76628)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7662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