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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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환자의 과거 병력 **✔ 정답**
4.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5.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정답: 3**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환자의 과거 병력은 처방전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시행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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