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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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3. 정신질환자로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자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명시되어 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용어로, 현행 의료법상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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