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 제18조에 따른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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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검역법

## 문제

검역법 제18조에 따른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격리시설에서 사용 중인 물품은 검역관의 허락을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2. 임시 격리시설에서 보관 중인 물품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3. 임시 격리시설에서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관의 허락 없이 반출할 수 있다.
4. 격리시설에서 사용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 정답**
5. 격리시설에서 사용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검역법 제18조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8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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