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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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하는 것은?

## 보기

1.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 정답**
2.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
3.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조사·연구 계획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 계획
5.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계획

**정답: 1**

## 해설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51002)

## 같은 주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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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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