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74391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기간에 진료를 실시한 경우
2.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3. 요양기관이 선별급여 대상임을 설명하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경우
4.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5. 요양기관이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요양기관이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도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시행 20260102)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20)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21)
-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 초과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22)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23)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24)
- [다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25)
-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 외의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26)
- [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2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