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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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은 경우
2.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3. 요양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기로 공단에 신청한 경우
4. 자동차 사고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 정답**
5. 공단이 인정한 국외 업무 여행 중 응급 질환이 발생한 경우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부담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업무상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나 요양급여 제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외 업무 중 응급 질환은 요양비 지급 대상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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