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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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 보기

1.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경우
2.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3. 보험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자격 취득 및 변동을 확인하는 경우
5. 공단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에 따라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는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공단의 모든 업무 수행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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