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치료보호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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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치료보호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다.
2. 치료보호를 위한 입원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된다.
3.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답**
4.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다.
5.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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