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영구적 헌혈금지약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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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영구적 헌혈금지약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2.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 정답**
3. 에트레티네이트(Etretinate, 중증건선치료제) 성분의 약물
4.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5.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정답: 2**

##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영구적 헌혈금지약물은 에트레티네이트 성분의 약물,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vCJD 위험지역 혈청 진단시약 등이다.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은 제2호 상대적 헌혈금지약물에 해당하므로 영구적 헌혈금지약물이 아니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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