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을 통지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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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혈액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을 통지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밀봉 등의 방법으로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정답**
2. 구두로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3.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관할 경찰서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5. 보호자에게 대리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혈금지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은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 게시, 구두 통지, 경찰서 경유, 보호자 대리 통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5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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