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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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보기

1. 호흡곤란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급성 복통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경미한 찰과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원하는 사람 **✔ 정답**
4. 분만 중 산모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5. 급성 의식장애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사람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응급환자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경미한 찰과상은 위급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응급환자로 볼 수 없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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