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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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검역법

## 문제

문제: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는?

## 보기

1.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 정답**
2. 해당 운송수단이 출발한 국가의 영사
3. 해당 운송수단이 도착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4.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해당 운송수단의 검역을 담당한 검역관

**정답: 1**

## 해설

검역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의 경우는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지만, 제2호의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문제의 취지에 따라 가장 포괄적인 의무자를 묻는 정답으로 적절하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2조의2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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