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표본감시감염병의 감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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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표본감시감염병의 감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 자체 분석 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한다.
2. 모든 의료기관이 전수 신고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3. 시·도지사가 임의로 선정한 의료기관이 월 1회 보고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4.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표본감시기관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 정답**
5.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정답: 4**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감염병에 대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여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전수 신고는 전수감시감염병의 방법이며, 병원체 확인기관의 통보(제16조의2)나 설문조사 방식은 표본감시의 주된 방법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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