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진료 중 제2급 감염병환자를 발견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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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의사가 진료 중 제2급 감염병환자를 발견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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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제2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제3항에 따라 24시간 이내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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