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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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3. 지방자치단체 **✔ 정답**
4.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장
5. 읍·면·동장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설치 주체가 아니며, 읍·면·동장은 설치 권한이 없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4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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