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에 명시된 응급의료체계 마련의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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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에 명시된 응급의료체계 마련의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3. 국립중앙의료원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정답**
5. 응급의료위원회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별 법률에서 세부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응급의료체계 마련의 기본적인 책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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