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구축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체계 구축 ㄴ.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 기준 마련 ㄷ.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조정 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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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구축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체계 구축
ㄴ.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 기준 마련
ㄷ.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조정
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 보기

1. ㄱ, ㄷ, ㄹ **✔ 정답**
2. ㄱ, ㄷ
3. ㄱ, ㄴ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시 응급환자 이송체계, 응급의료자원 관리·조정, 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기준 마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세부 사항으로 기본법 차원의 체계 구축 사항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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