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처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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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처벌로 옳은 것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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