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을 “항암 치료제”로 광고하려 한다.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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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식품·영양 관계법규

## 문제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을 “항암 치료제”로 광고하려 한다. 조치는?

## 보기

1. 소비자 후기가 다수 존재하면 치료 효과 표현을 허용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 후기의 양과 무관하게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2. 온라인 판매는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판매도 표시광고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3. 질병 치료로 오인시키는 표현을 중단하고 제품 특성·표시와 객관적 근거가 현행 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 정답**
4. 경쟁사가 유사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독자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5. 면책 문구를 한 줄만 삽입하면 모든 표현이 허용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면책 문구의 존재만으로는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정답: 3**

## 해설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시키는 질병 예방·치료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매체와 무관하게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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