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된 가공식품이 법정 기준·규격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급식소의 우선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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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식품·영양 관계법규

## 문제

납품된 가공식품이 법정 기준·규격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급식소의 우선 대응은?

## 보기

1. 해당 로트를 즉시 격리·사용중지하고 공급자·관할 절차에 따라 반품·회수에 협조하며 수량과 조치를 기록한다. **✔ 정답**
2. 부적합 성분을 희석하기 위해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표시 사항을 수정하여 기준에 맞는 것처럼 재포장 후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4. 이미 수령한 제품은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사용한다.
5.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기준·규격 부적합 식품은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로트를 식별·격리해 관계 절차에 따라 회수·반품하며 추적 가능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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