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식품 광고에 질병을 치료한다고 단정하는 문구를 사용하려 한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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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식품·영양 관계법규

## 문제

일반 식품 광고에 질병을 치료한다고 단정하는 문구를 사용하려 한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소비자가 좋아하면 근거 없이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며, 이는 소비자 기호만으로 모든 표현이 정당화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특히 건강기능식품 표시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 선호만으로 효능을 주장해도 된다고 착각한다.
2. 작은 글씨로 쓰면 어떤 표현도 허용된다고 간주하고, 글씨 크기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글씨 크기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3. 온라인 광고는 표시·광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며, 디지털 매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광고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규제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4.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 유형에 허용된 사실과 근거 범위 안에서 표시한다. **✔ 정답**
5. 경쟁사 표현을 복사하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타사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면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고, 실제로는 타사 광고를 무단 도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

**정답: 4**

## 해설

식품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 제품 유형별 허용기준과 객관적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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