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에 관한 원칙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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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식품·영양 관계법규

## 문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에 관한 원칙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조리사 면허는 영양사 면허가 있으면 자동으로 부여되며, 별도의 시험과 실무 경력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조리사로서 모든 집단급식소에서 즉시 근무할 수 있다.
2.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사를 둘 수 없고 무면허자만 조리해야 하며, 영양사가 모든 위생관리를 전담하고, 조리사 고용 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
3.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 음식물 조리와 위생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 정답**
4. 조리사는 영양교육만 담당하며 음식물 조리와 위생관리는 할 수 없고, 영양사가 조리 업무를 대신하며, 조리사는 보조 역할만 수행한다.
5. 조리사 배치 여부는 식품위생법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전적으로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영양사도 필요하지 않다.

**정답: 3**

## 해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원칙적으로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조리사가 음식물의 조리와 위생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예외 해당 여부는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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