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신규 종사자가 법정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바로 근무하겠다고 한다. 영업자의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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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식품·영양 관계법규

## 문제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신규 종사자가 법정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바로 근무하겠다고 한다. 영업자의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라면 진단을 받도록 하고, 결과상 종사 제한 질병이 있으면 식품 취급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는다. **✔ 정답**
2. 본인이 건강하다고 말하면 진단 없이 근무시켜도 되며, 추후 이상 증상 발생 시에만 검사를 권고한다.
3. 마스크만 착용하면 건강진단 의무가 사라지므로,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후 바로 근무를 시작하게 한다.
4. 근무를 시작한 뒤 평생 한 번만 진단받게 하며, 이후에는 자가 건강 체크리스트로 대체하도록 안내한다.
5. 영양사가 대신 건강진단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영양사에게 서류 작성을 요청하고 바로 배치한다.

**정답: 1**

## 해설

식품위생법 제40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의무 및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의 영업 종사 제한을 규정한다. 대상과 시기를 확인해 근무 전에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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