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상 보험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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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험이론 및 윤리

## 문제

「상법」상 보험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보기

1. 손해보험·인보험·제3보험으로 분류
2. 상해보험은 손해보험
3.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인보험 모두
4.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 **✔ 정답**

**정답: 4**

## 해설

「상법」상 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상법(Commercial Act) 보험편의 기본 체계를 묻고 있어요. 보험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보험사업법상, 생명/손해보험 협회 기준 등)가 있지만, **「상법」 제4편 보험 계약**에서는 오로지 **두 가지**로만 나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법」 제4편(보험)은 크게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Non-Life Insurance), 제3장 인보험(Personal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보험은 다시 생명보험(Life Insurance)과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 및 질병보험(Sickness Insurance)으로 세분화됩니다. 상법은 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유무를 기준으로 이 두 가지로 양분하고 있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상법 제4편의 편제 그대로, 우리나라 상법은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이라는 용어는 상법이 아닌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에서 보험사 영업 인가 및 상품 분류상 사용하는 실무적·행정적 분류일 뿐, 상법상 분류 기준이 아니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손해보험·인보험·제3보험으로 분류'는 보험업법상 분류입니다. 상법에서는 '제3보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혼동 주의! ②번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은 틀렸습니다. 상법은 상해보험을 인보험의 한 종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손해보험사에서도 상해보험을 취급하지만, 상법의 편제상으로는 인보험입니다.)
③번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인보험 모두'는 틀렸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손해보험**이며, 상법상 인보험 요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의 정액보상(定額補償)적 성격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實損補償)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중간적 성질의 보험'이라고도 불려요. 상법에서는 이를 인보험으로 분류하여 규율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손해보험 | 인보험 |
| --- | --- | --- |
| 상법 분류 | 제2장 손해보험 | 제3장 인보험 (생명/상해/질병) |
| 피보험이익 |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이익 | 금전 평가 불가 (인격적 이익) |
| 대표 상품 | 화재, 해상, 자동차, 배상책임 |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상법상 분류 vs 보험업법상 분류
- 상법: 손해보험 ↔ 인보험 (2분법)
- 보험업법: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제3보험 (3분법, 영역 구분 및 겸영 제한 목적)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증 및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상법상 보험의 종류'를 직접 묻는 문제가 거의 매회 출제됩니다. 특히 '제3보험의 법적 위치'를 상법과 보험업법으로 헷갈리게 하는 오답(①번)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므로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험업법상 보험의 분류로 옳은 것은?"으로 출제될 경우, 정답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법률이 상법인지 보험업법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함정 회피의 핵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며 "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 나오나요? 제가 가입한 상해보험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라고 묻습니다. 이때 단순히 '됩니다/안 됩니다'가 아니라,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은 손해보험으로, 가해자에게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반면, 환자가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인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에 대해 약관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보건의료인 출신 설계사/손해사정사로서, 실손의료비(실손보상)와 정액 보장(정액보상)의 차이를 환자/고객에게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이 큰 신뢰를 줍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자동차보험(손해보험) 처리 후 남은 금액을 실손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해 입원일당(정액)은 입원일수만 충족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법 분류에 기반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사고 유형 확인**: 상해(Accident) vs 질병(Disease) - 인보험(상해) or 인보험(질병) 판단
2. **보상 성격 확인**: 실손보상(손해보험 유사) vs 정액보상(인보험 고유) - 중복 보상 여부 결정
3. **보험사 분쟁 조정**: 손해보험사(자동차보험)와 인보험사(상해보험) 간 비례보상 문제가 아닌, 별개 계약임을 근거로 청구 권리 안내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의료인이라면, 진료과별 특성뿐 아니라 이렇게 법적 근거(상법, 보험업법)를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해와 질병이 중첩되는 복합 사례(예: 뇌출혈로 인한 낙상)에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명확히 구분해 청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보건의료인 출신 보험 전문가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 핵심 개념

- **손해보험 (Non-Life Insurance)** —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피보험이익이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하며, 실손보상이 원칙이다.
- **인보험 (Personal Insurance)** — 생명·신체의 손상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이에 속하며, 정액보상이 원칙이다.
- **제3보험 (Third Party Insurance)** — 상해, 질병,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보험업법상 분류이며 상법상으로는 인보험에 속한다.
- **보험업법 (Insurance Business Act)** — 보험회사의 설립, 영업, 감독 등을 규율하는 행정법적 성격의 법률. 영업 인가를 위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한다.
-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 손해보험의 성립 요건이며, 인보험(특히 생명보험)에서는 엄격히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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