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모집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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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험이론 및 윤리

## 문제

교차모집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대리점 소속 손해보험설계사가 같은 대리점 생명보험설계사 겸직
2. 대리점 소속 손해보험설계사가 다른 대리점 생명보험설계사 겸직
3. 손해보험사 설계사가 다른 손해보험사 설계사 등록
4. 생명보험사 설계사가 손해보험사 설계사 등록 **✔ 정답**

**정답: 4**

## 해설

소속 보험회사 외 1개의 다른 업종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교차모집이 가능하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교차모집보험설계사(Cross-selling Agent)의 등록 요건과 겸직 금지(Prohibition of Concurrent Employment) 원칙을 정확히 구분하여 묻고 있어요. 보험업법상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보험회사(또는 대리점)에만 등록해야 하지만, 교차모집 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종(異種) 업종 간 판매가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교차모집은 '소속 회사' 기준이 아니라 '보험회사 vs 대리점' 및 '생명보험 vs 손해보험'의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교차모집(Cross-selling)이란, 생명보험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또는 손해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사 전속 의무(Exclusive Belonging)의 예외에 해당해요. 반면, 동종 업종(손해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생명보험) 간의 복수 등록이나,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다른 대리점에 중복 등록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입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교차모집)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 외에 **1개의 다른 업종(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보험회사**를 추가로 등록하여 교차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손해보험사 설계사로 등록(또는 그 반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과 2번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보험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대리점 간의 교차 등록은 물론이고 같은 대리점 내에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를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점은 하나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3번은 완전한 불법 겸직 사례입니다. 동일 업종(손해보험-손해보험) 간의 복수 등록은 보험업법상 절대 금지되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차모집의 취지(소비자 접점 확대)를 벗어나 동일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겸직 금지, 휴면 설계사 관리 기준, 부실 등록에 대한 제재(등록 취소 및 과태료)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할 때 위탁계약 해지 및 재등록 절차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자주 출제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허용 여부 | 비고 (근거) |
| --- | --- | --- |
| 생명보험사 설계사 → 손해보험사 등록 | 허용 | 교차모집 (이종 업종) |
| 손해보험사 설계사 → 생명보험사 등록 | 허용 | 교차모집 (이종 업종) |
| 손해보험사 설계사 → 다른 손해보험사 등록 | 금지 | 동종 업종 복수 등록 금지 |
| 대리점(GA) 소속 → 타 대리점 중복 등록 | 금지 | 1사 전속 의무 위반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의 교차모집과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업무 범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 소속은 '자사 상품 + 1개 타사 제휴 상품'을 판매하지만, GA 소속은 '계약된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GA 소속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판매할 뿐, 한 사람이 두 개의 GA에 이중 등록되거나 GA 내에서 생보/손보 설계사 자격증을 따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암기 팁
'이종(異種) 허용, 동종(同種) 금지'로 암기하세요. 생명보험(사람)과 손해보험(재물)은 태생이 다르므로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지만, 같은 업종끼리는 회사가 달라도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대리점은 하나의 사업자'라는 관점에서, 소속 설계사는 해당 대리점 사업자에 완전히 소속된 것으로 봅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보험업법 파트에서 매회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테마입니다. 특히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교차모집 등록 불가'를 묻는 함정 문제가 많으므로, 지문에 '대리점'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우선 '금지'를 떠올리며 접근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될 수 있는 경우'만 묻지 않고, '다음 중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또는 '보험업법상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은?'의 형태로 변형됩니다. 교차모집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원소속사 vs 제휴사)에 대한 문제도 고난도로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간호사 출신의 한 보험설계사가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손해보험(실손의료비, 암보험)과 생명보험(종신, 연금)을 모두 판매하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기존 고객이었던 간호사 선배로부터 "너 손해보험만 하길래 나 암보험 다른 데 들었는데, 생명보험도 되면 나중에 연금도 너한테 들을 걸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설계사는 자신이 현재 소속된 GA가 아닌, 수수료가 더 높은 다른 GA에 손해보험 전속 설계사로 추가 등록하려 합니다. 이 설계사의 계획은 보험업법상 가능할까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GA 소속 설계사는 하나의 대리점에만 등록해야 하며, 다른 대리점에 추가로 등록하거나 동종 업종(손해-손해)으로 교차 등록하는 행위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의학 지식을 활용한 컨설팅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출신 설계사는 제3보험(질병/상해) 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지만, 그 기반이 되는 보험업법 준수는 필수입니다. 고객에게 '나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모두 다룰 수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의 회사(또는 GA)이며, 그 틀 안에서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의료인 출신 설계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매우 높습니다. 만약 법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등록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나 보험금 지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고객 상담 시 "저는 A라는 GA 소속으로, B손해보험과 C생명보험의 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좋은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소속과 업무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문가의 기본 윤리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고객에게 명함을 건넬 때, 자신의 소속(보험회사 또는 GA)과 등록 업종(생명/손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완전판매를 위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제휴사 관계를 고객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 확인을 받으세요.
3. GA 소속일 경우, 고객이 "다른 데도 같이 다니세요?"라고 물을 경우, "보험업법상 한 곳에만 소속되어 일합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간호사, 약사 출신 보험 전문가는 의학적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법규 위반 시 실망감이 더 큽니다. 교차모집이라는 제도 아래, 하나의 회사(또는 GA)에 몰입하여 의학적 차트 리뷰와 완벽한 약관 해석 능력을 결합하면, 복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N잡러가 될 수 있어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곧 장기적인 성공 비결입니다."

## 핵심 개념

- **교차모집보험설계사** —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 외에 1개의 다른 업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보험회사를 추가로 등록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 **겸직 금지** — 보험설계사가 동시에 둘 이상의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교차모집은 이에 대한 법적 예외입니다.
- **보험업법 제84조** — 보험설계사의 자격, 등록 요건, 결격사유, 등록 취소 등 보험 모집 종사자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조항.
- **GA(General Agency)** — 법인보험대리점.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된 법인 형태의 보험 모집 대리점.
- **전속 설계사** — 특정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에만 소속되어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모집하는 설계사. 교차모집 등록을 하면 타사 상품도 판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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