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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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험법규

## 문제

보험계약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무자격자 모집위탁
2. 다른 모집종사자에 대한 비방 **✔ 정답**
3. 특별이익 제공
4. 보험계약 경유처리

**정답: 2**

## 해설

다른 모집종사자 비방은 해당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이 없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 및 보험계약 모집질서 규제 위반 행위의 유형을 묻고 있어요. 보험 모집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모집질서는 크게 등록/자격 관련 위반, 특별이익 제공 금지, 계약 체결 및 유지 과정의 부당 행위 금지로 나뉘며, 다른 모집 종사자에 대한 비방은 이와 별개의 '명예훼손 또는 불공정 경쟁' 영역에 해당하므로 모집질서 위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보험계약 모집질서란 보험 모집 종사자(보험설계사, 대리점 등)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중개할 때 지켜야 할 법적·행정적 의무 규칙이에요. 모집질서 위반의 핵심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지된 이익을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혼동 주의! 다른 모집 종사자를 비방하는 것은 '모집질서' 위반이 아니라, '보험업법 제102조의2(모집 종사자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부당한 경쟁 유발 행위로서 규제되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은 통상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 모집, 계약 경유처리 등을 지칭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선택지 2번 '다른 모집종사자에 대한 비방'은 보험업법상 금지행위이긴 하나,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에서 정하는 모집질서 위반 유형(특별이익 제공, 통신수단 부당 이용, 무자격 모집, 경유계약 등)과는 성격이 달라요. 비방 행위는 공정거래 저해보다 모집 종사자 간의 갈등 유발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집질서 준수사항' 위반 문제에서는 정답(위반 아님)으로 처리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무자격자 모집위탁: 보험설계사 등록 없이 모집하게 하는 무자격 모집(Unqualified Solicitation)은 전형적인 모집질서 위반입니다.
③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 체결 대가로 보험료 할인, 금품 제공 등 특별이익 제공(Provision of Special Benefits)은 모집질서 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④ 보험계약 경유처리: 실제 모집인이 아닌 다른 등록자 명의로 계약을 처리하는 경유계약(Pass-through Contract)은 모집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보험 모집 관련 금지행위는 크게 1) 절대적 금지행위(특별이익 제공, 계약 체결 강요, 부당 승환계약 등)와 2) 상대적 금지행위(허위 사실 알리기, 중요 사항 불고지, 비교·비방 광고 등)로 구분됩니다. 이 문제는 절대적 금지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세부 내용 | 모집질서 위반 해당 여부 |
| --- | --- | --- |
| 무자격자 모집 | 설계사 등록 없이 모집 위탁 | 해당 (위반) |
| 특별이익 제공 | 보험료 대납, 금품 제공 등 | 해당 (위반) |
| 경유계약 | 실제 모집자 아닌 명의로 처리 | 해당 (위반) |
| 비방 행위 | 타 모집 종사자 또는 타사 상품 비방 | 별도 금지행위 (위반 아님)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보험업법 제102조(특별이익 제공 금지)와 제102조의2(모집 종사자의 금지행위)는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비방은 '경쟁 모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의학-약관 포인트
보건의료인이 보험 모집 실무를 겸할 때, 환자(고객)에게 진료비 할인이나 영양제 무료 제공 등을 약속하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설계사 등록 취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법과 보험업법 모두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기 팁
"무-특-경-통"으로 외우세요! 모집질서 4대 위반: **무**자격 모집,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통**신수단 부당 이용. 비방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서 모집질서 준수사항은 매회 1~2문항 출제됩니다. 특히 특별이익 제공의 범위(음식물 3만 원 이하 접대 허용 등)와 경유계약의 예외 사유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위반 사례 고르기'에서 나아가, "다음 중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으로 세부 기준(금품 제공 금액, 접대 한도 등)을 묻는 문제로 변형됩니다. (예: 3만 원 이하의 식사 제공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간호사 출신 보험설계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B씨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B씨가 "가입하면 병원비 할인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보험 가입 시 제가 개인적으로 진료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의료인으로서 환자와의 관계를 활용한 보험 모집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병원 내에서 설계사 활동을 할 경우, 핵심! 진료비 감면, 비급여 항목 무료 제공, 건강기능식품 증정 등은 모두 특별이익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설계사 본인이 의료인이라고 해도 보험 모집 시에는 금융당국의 모집질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하면 OOO을 해준다"는 식의 접근은 금지입니다. 특히 병원 업무와 보험 모집 업무가 혼재된 환경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동의 없는 보험 상품 권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고 의료 업무 시간과 분리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고객(환자)에게 보험 상담을 제안할 때는 의료 행위와 완전히 분리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할 것
2. 상품 설명 시 "진료비 할인" 등의 특별이익을 암시하거나 약속하지 말 것
3. 보험 모집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준수 각서를 고객에게 받아둘 것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의료인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 모집을 할 때, 그 신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내 환자니까 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설계사 등록이 취소되고, 병원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청렴성과 보험 모집의 공정성,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것이 진정한 N잡 성공의 길입니다."

## 핵심 개념

- **특별이익 제공 (Provision of Special Benefits)**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 금품 제공 등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 위반)
- **경유계약 (Pass-through Contract)** — 실제로 보험 모집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처리하는 행위. 수수료 부당 수령이나 실적 부풀리기에 해당하며 모집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함
- **무자격 모집 (Unqualified Solicitation)** —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등록된 자가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84조 위반)
- **승환계약 (Replacement Contract)**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승환계약은 모집질서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비교·안내 의무가 있음
- **보험업법 제102조 (Article 102 of Insurance Business Act)** —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납, 금품·향응 제공, 보험료 할인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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