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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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험법규

## 문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기

1. 중요사항은 인수 여부나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2.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 정답**
3.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대리인이고 보험수익자는 아니다
4. 고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청약서 질문표를 사용한다

**정답: 2**

## 해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의 법적 효과와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점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핵심! 보험회사가 단순히 보험료를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 성립 전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상법 및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계약은 최대선의(good faith) 계약으로,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Bolicyholder)는 위험 측정에 필요한 중요사항(Material Fact)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중요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료 수령 여부와 보험금 지급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험료 수령은 보험자의 책임 개시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에요. 상법 제655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책(Exclusion of Liability)받습니다. 단,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중요사항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수 여부(Underwriting Decision)나 보험료율(Premium Rate)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해요. 과거 병력, 현재 치료 중인 질환 등이 대표적이에요.
③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Insured),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Agent)입니다. 보험수익자(Beneficiary)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만 가질 뿐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④ 고지의 방식은 자유롭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는 서면 질문표(Written Questionnaire)를 통해 서면으로 질문하고, 계약자는 이에 답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통지의무(Duty of Notification)와의 차이도 중요해요. 고지의무가 계약 체결 '전'의 의무라면, 통지의무는 계약 체결 '후' 위험 변동(직업 변경, 주택 구조 변경 등)이 있을 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둘 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면책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 --- |
| 고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 (보험수익자는 제외) |
| 고지 대상 | 중요사항 (인수 여부, 보험료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 위반 효과 | 계약 해지 가능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및 보험금 면책 |
| 인과관계 예외 |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

한눈에 비교!

| 의무 종류 | 시점 | 내용 | 위반 시 효과 |
| --- | --- | --- | --- |
| 고지의무 | 계약 체결 시 | 중요사항 알릴 의무 | 계약 해지, 보험금 면책 |
| 통지의무 | 계약 체결 후 | 위험 증가 사실 알릴 의무 | 계약 해지, 보험금 감액 |

의학-약관 포인트
의료인으로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주관적 증상(Subjective Symptom)과 객관적 진단(Objective Diagnosis)의 차이예요. 피보험자가 과거에 단순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한 정도는 '중요사항'이 아닐 수 있지만, 의사로부터 특정 질병(고혈압, 당뇨 등)을 진단받고 투약 중인 사실은 명백한 고지의무 대상이에요. "병원에 가본 적 없다"는 변명은 의무기록에 의해 쉽게 입증되므로, 계약자 상담 시 반드시 5년 이내 7회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암기 팁
고지의무 해지권 행사 기간: "안 날로부터 1달(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을 "고지의무 1-3 법칙"이라고 기억하세요. (1개월은 주관적 인식 시점, 3년은 객관적 계약 시점)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고지의무는 매회 출제되는 최중요 주제입니다. 단순히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 수준이 아니라, 중요사항의 범위, 위반의 주관적 요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책임(보험계약자 측), 해지권 행사 기간의 도과 여부 등이 촘촘하게 출제되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형에서 벗어나, 실제 의무기록 사례를 제시하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를 묻는 사례형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5년 전 충수돌기절제술(Acute Appendicitis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2년 후 심근경색증(Myocardial Infarction)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는?"과 같은 인과관계 예외 조항 적용 문제로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40세 여성 A씨가 암보험 가입 1년 만에 갑상선암(C73)으로 진단비를 청구했어요. 손해사정사로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보험 가입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Thyroid Nodule)이 발견되어 "정기적 추적 관찰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청약서의 질문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진찰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의학적으로 "정기적 추적 관찰 권고"는 "검사 또는 진찰 권유"에 해당하므로,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사항에 명백히 해당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과관계(Causation) 분석입니다. 갑상선 결절이 양성에서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병태생리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고지의무 위반 사항(결절 발견 및 추적 권고)과 발생한 보험사고(갑상선암 진단)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타당할 확률이 높아요. 반면, 만약 결절이 좌측에 있었는데 암은 우측에서 발견되었고, 조직학적으로도 연관성이 희박하다면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보건의료인 출신 컨설턴트로서 계약자에게 "단순히 병원에 간 횟수"가 아니라, 의사로부터 진단, 검사, 투약, 진찰 권유를 받은 모든 이력이 고지 대상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흔히 보이는 "경계성 혈압", "지방간 의심", "추적 관찰 요망" 등의 소견도 법적으로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아프지 않아서, 혹은 검사만 받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고객의 인식이 중대한 과실(Negligence)로 인정될 수 있어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고객 차트 검토 시 필수 체크리스트: 1) 건강검진 문진표상 의사 소견 유무 2) 과거 병력 중 '추적 관찰(Follow-up)' 권고 여부 3) 단순 투약이라도 30일 이상 지속 여부 4) 진단서상 주 진단 외 부진단(예: 고혈압, 당뇨) 기재 여부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험 분쟁의 90%는 결국 '기록'에서 판가름 납니다. 의무기록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은 N잡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이에요. 병리학적 소견, 영상의학적 판독문, 수술기록지 사이의 숨은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메디컬 디텍티브'로서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단순히 약관 조항을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로 판례를 설득할 수 있는 진정한 보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고지의무**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위험 측정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최대선의(good faith)에 기반한 법적 의무입니다.
- **중요사항** — 보험자의 인수 여부 결정이나 보험료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 **인과관계** —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 부존재 시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면책** —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는 약관상 또는 법적 효과입니다.
- **통지의무** — 계약 체결 후 위험 변동이나 증가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로, 고지의무와는 시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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