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동의 없이 모집하는 행위의 「보험업법」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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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험법규

## 문제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동의 없이 모집하는 행위의 「보험업법」상 처벌은?

## 보기

1. 과태료 5천만원 이하
2. 과태료 3천만원 이하
3. 과태료 2천만원 이하
4.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정답**

**정답: 4**

## 해설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금지행위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상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과태료) 기준을 묻고 있어요. 특히, **실제 명의인(명의자)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동의 없이 모집**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핵심! 이러한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 벌금) 대상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12조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이때, 명의인의 동의 없는 모집 행위도 동일한 조항에 포함되어 동일한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5천만원 이하와 ②번 3천만원 이하는 보험업법상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무등록 보험 모집이나 보험사기 알선 같은 더 중대한 불법 행위와 처벌 수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③번 2천만원 이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금액 기준으로, 시험에서 오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함정이에요. 혼동 주의!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벌(과태료)'로 이원화되어 있으니, 각 위반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 모집 금지행위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허위로 알리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각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이 세분화되어 있으니 시험 전에 표로 정리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Insurance Fraud)와의 연계 시에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로 격상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개념 정리
보험업법상 모집 금지행위 중 '명의인 관련 위반'은 보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허위로 하는 행위로, 계약의 효력과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키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해당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요 행위 | 제재 수준 |
| --- | --- | --- |
| 형사처벌 (징역/벌금) | 보험사기(주도/공모), 부당한 보험계약 강요, 미등록 모집 등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등 |
| 행정처벌 (과태료) |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계약 모집, 허위 사실 알림, 보험료 비교 설명 위반 등 | 주로 1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위반행위별 상이) |

암기 팁
핵심! 명의인 사칭/도용 모집은 '사기'가 아닌 '질서 위반'으로 보아, 형사처벌(징역/벌금)보다 가벼운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기억하세요. "명의(名義) 사칭, 1천만원 딱!"이라고 연상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서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 파트는 **High Yield** 영역입니다. 특히 각종 금지행위와 과태료 금액을 짝짓는 문제가 거의 매회 출제되므로, 금액(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과 위반행위를 정확히 매칭하여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금액만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다음 중 보험업법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이때 보기에는 형사처벌 대상(예: 보험사기죄)이나 다른 과태료 기준(예: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행위가 함께 제시되므로, 위반 행위의 경중과 그에 따른 제재 종류를 이원화하여 정리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상담 중인 고객이 "제가 바빠서 친구가 대신 보험을 들어줬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타인 명의(명의인 불일치) 보험계약 사례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이 필수이듯, 보험 계약에서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명의 일치와 진정한 의사 합치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건의료인이 아무리 완벽한 의학적 소견을 제출해도 보험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거절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나 컨설턴트로서, 고객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의학적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가 불법이듯,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 가입은 보험업법 위반이에요." 라고 설명하고, 만약 이러한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면, 해당 계약이 보험사기로 악용되기 전에 **즉시 해지**하거나 **명의 변경/추인** 등의 절차를 밟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의무기록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보상의 출발점임을 인지시켜 주세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고객 상담 시 명의인 불일치 의심 계약 발견 즉시 체크리스트:
1. 계약서상 계약자/피보험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
2. 보험료가 누구의 계좌에서 출금되는지 확인 (타인 대납 시 문제 소지)
3. 해당 보험 계약 체결에 본인이 동의했는지, 그 동의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 확인
4.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면, 불법 계약으로 인한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과태료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법적 조치를 조언합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의료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도 명의인의 자기결정권, 즉 계약의 진정한 동의는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N잡 시장에서 경쟁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해주는 '보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 핵심 개념

-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 —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모집질서 위반 시 과태료, 등록취소 등의 행정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 **과태료(Administrative Fine)**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규정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금전적 제재.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 **명의인(名義人, Nominal Party)** — 문서상 표시된 권리·의무의 주체. 보험계약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등은 실질적 당사자와 명의인이 일치해야 한다.
- **모집(Recruitment / Solicitation)** —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일련의 행위. 보험업법상 등록된 자(보험설계사, 대리점 등)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 **보험사기(Insurance Fraud)**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행위. 보험업법이 아닌 형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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