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의 최고 보상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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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의 최고 보상한도는?

## 보기

1. 1억원
2. 2억원
3. 1.5억원 **✔ 정답**
4. 3억원

**정답: 3**

## 해설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 최고한도는 1억5천만원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Compulsor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의 보상한도를 묻고 있어요.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Compulsory Insurance)으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은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보상하는데, 사망 시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의 최고 한도는 1.5억원(1억 5천만원)입니다. 이는 2024년 기준이며, 부상의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됩니다. 핵심! 대인배상Ⅰ은 피해자 1인당 한도이며, 사고 건당 총 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1.5억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사망 보상한도는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Ⅱ(임의보험)는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대인배상Ⅰ과 Ⅱ의 한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1억원은 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전의 구(舊) 보상한도입니다. 현재는 상향 조정되어 1.5억원이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준이에요.
혼동 주의! ②번 2억원과 ④번 3억원은 대인배상Ⅰ의 한도가 아닙니다. 2억원은 일부 임의보험(대인배상Ⅱ)의 가입금액으로 오인하기 쉬우며, 3억원은 부상보험금 최고한도(3천만원)와 혼동하기 쉬운 숫자입니다. 금액 단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 강제성과 보상한도입니다. 대인배상Ⅰ은 법정 최소한도까지만 보상하므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Ⅱ(무한보험금 포함)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최근 자배법 시행령 개정 추세에 따라 보상한도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의 한도액 등): 사망 시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시 1인당 부상급수별 최고 3천만원, 후유장해 시 1인당 1억 5천만원이 책임보험금의 최고한도입니다. 핵심! 사망과 후유장해는 동일한 1.5억 한도 내에서 경합 시 조정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임의보험) |
| --- | --- | --- |
| 가입 의무 | 강제 (미가입 시 처벌) | 임의 (선택) |
| 사망 보상한도 | 1인당 1.5억원 | 약관에 따름 (무한형 가능) |
| 보장 대상 | 최소한의 인적 손해 | 책임보험 초과 손해 + 정신적 피해 등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서 대인배상Ⅰ의 **사망/부상/후유장해별 법정 한도**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초(超)핵심 사항입니다. 특히 "사망 1.5억"과 "부상 3천만원"의 한도를 바꿔서 출제하거나, 1인당 한도인지 사고당 한도인지를 묻는 함정 문제로 변형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금액 암기 문제를 넘어, "대인배상Ⅰ 가입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는가?"와 같이 면책사유(Exclusion)와 결합하거나, "1명 사망, 1명 부상 시 대인배상Ⅰ 총 지급한도는?"처럼 사고 건당 vs 1인당 한도를 응용한 계산 문제로 변형됩니다.

암기 팁
"사망은 1인당 1.5억" - "15(1.5억)로 떠난다"고 연상하거나, 부상 최고한도 3천만원과 비교하여 "사망이 부상의 5배"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8월부터 1억 → 1.5억으로 상향되었으니, 개정 전 과거 문제집을 풀 때는 반드시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응급실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의무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45세 남성이 자동차 대(對) 보행자 사고로 중증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유족은 3억원의 보상금을 기대하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핵심! 이 경우 사망보험금 최고한도는 1.5억원입니다. 그러나 의무기록지상 환자가 사고 전부터 지병(당뇨, 고혈압)이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기왕증(Pre-existing Condition)이 사망 결과에 일부 기여했다는 소견이 있다면, 기왕증 감도(Reduction by Pre-existing Condition) 적용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① **Chart Review**: 외상성 뇌손상의 중증도(GCS 점수, 두부 CT상 출혈량),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과 선행사인 분석
② **Policy Assessment**: 대인배상Ⅰ 법정 한도(1.5억) 확인 및 피해자의 과실비율(보행자 적색신호 위반 등) 감액 적용 검토
③ **Claims Consulting**: 의학적 소견서를 통해 사망 원인이 "100% 외상성"임을 입증하여 기왕증 감도 주장을 방어하고, 유족에게 책임보험 한도와 임의보험 부재에 따른 현실적 보상 범위 설명

실무 상담 프로토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보건의료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의 사인 기재와 **응급실/중환자실 경과기록**의 상해 기전입니다. "병적 골절인가 외상성 골절인가", "자발성 뇌출혈인가 외상성 경막하출혈인가"에 따라 보상 여부와 과실상계(Contributory Negligence)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대인배상Ⅰ 한도 1.5억은 누구나 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 배경이 있는 당신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망의 외상성 입증, 기왕증 감도 논리 방어, 진료기록감정(Medical Record Appraisal)을 통한 적극적 손해사정으로 차별화하세요. 변호사와 손해보험사 사이에서 '의학적 통역사'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인 손해사정사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닙니다!"

## 핵심 개념

-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강제 책임보험으로, 타인의 사망·부상에 대한 최소한의 법정 보상한도(사망 1.5억원)를 보장합니다.
- **책임보험** —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000만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손해 배상을 보장하고,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대인배상Ⅰ의 근거 법률입니다.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임의보험으로, 무한보험금 특약 등을 통해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 **보상한도** — 보험회사가 1사고당 또는 1인당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을 의미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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